성추행이냐, 아니냐. 서울시향에서 박현정 대표와 직원들이 날선 신경전을 벌여온 것 기억하실 텐데요.
검찰이 2년 반 만에 결론내렸습니다.
이동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.
[리포트]
지난 2014년 12월, 서울시향 직원 10여 명은 박현정 당시 서울시향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,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고 폭로했습니다.
이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시 조사결과가 나오며 여론이 악화되자, 박 전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
[박현정 / 서울시향 대표(2014년 12월)]
"고발하라고 하세요. 사실이라면. (대질 조사에도 응하신다고?)
다 할 거예요. 어떤 조사든 감사든 전 피하지 않을 겁니다."
경찰이 박 전 대표에게 성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, 서울시향 직원과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 구모 씨가 허위 폭로를 주도했다고 결론내리자, 이번엔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
검찰은 1년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'증거 부족'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
다만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은 단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.
검찰은 박 전 대표가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"증거가 부족하다"며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.
박 전 대표는 서울시향 직원들과 정명훈 전 감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전도 이어가고 있어,
2년 반 넘게 진행된 서울시향 사태의 최종 결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.
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.
이동재 기자 move@donga.com
영상편집 : 박형기